자판기 관련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각종 기업에서 신사업 런칭 또는 비지니스 모델 런칭 시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을 올리니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 자판기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조리 식품을 판매할 경우 >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법령 확인 필요 (2024년 11월 15일 시행)
(자판기 개발 진행 시 개발 초기부터 법령 확인 후 진행)
해당 법령에 의거 자판기 개발 제작 사양 결정
(식품에 적용하는 안전한 메커니즘 및 각종 부품 사양 적용등)
자판기 개발 후 설치 전 자판기 KC인증 후 설치 필수 (전자파, 전기안전인증)
식품 관련 시험연구원에 각종 시험 (대장균 및 식중독균등 시험 필수)
관할 구청 식품위생법 준수(허가 및 신고등)
향후 식품조리 가공하는 자판기는 식품위생법이 강화되었으니 반드시 관련
법령 및 법규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래 블로그 링크하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