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자판기 식당 올해부터 설치 허용 고시 확정”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무인편의점 허용도 적극 검토”
국세청은 주류자판기를 일반음식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고시)를 확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음식점부터 주류자판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며,
국세청은 설치 허용 범위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으로 넓힐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도 자판기 설치 허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간 한국자판기공업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류자판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도 국세청에 편의점 슈퍼마켓, 무인편의점 등 전면허용을 건의하며 실무협의를 강화해 최종 허용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의 주류자판기의 편의점 슈퍼마켓, 무인편의점 허용 검토가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올 연말내로 행정예고를 통해 확정이 될 확률이 높으니, 이 점 감안하시어 사업화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주류자판기 운영 허용 가이드라인
1. 개정내용
- 음식점 영업장소에 주류자판기 설치 허용.
-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 이용 차단해야 함.
2. 대상 주류자판기
-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자동판매기로 볼 수 있는 것. 음료형 자판기나 멀티형자판기,
스마트벤딩머신이 주대상.
- 쇼케이스형 스마트자판기는 보안 및 성인인증에 있어 허점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개별사
제품들이 품질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
3. 성인인증의 범위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정맥인증의 경우도 협회가 승인을 받음) |
- 담배자판기에 적용되는 성인인증장치(국민건강증진법 제5조2)
국세청 고시 제2020-38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 략 ...........................................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2020.7.1. 개정)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7. 29.>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음식점 영업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함)는 예외로 한다.(2020.12.31. 개정)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19.11.20.)을 기준으로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한 신규계약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대수 5대 미만의 신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 대기업 등은 지정일 기준의 운영대수 총량 범위 내에서 자동판매기의 이전·변경 설치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운영대수 총량제한은 지정일(2019.11.20.)로부터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한다. 즉 중소기업 벤처부가 조사를 통해 해당업체에서 통보받은 대수가 있다면 6개월 이후에도 이 기준으로 총량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6개월 동안은 직영 장비확대를 마음껏 할 수도 있지만 6개월 이후에는 노후장비를 정리해 총량을 맞추어야 한다.(*직영 로케이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