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축산물자판기 관련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자판기 관련법과 시장의 만남, 그리고 발전에 대하여 알아본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축산물자판기는 작년 4월 전격적으로 운영을 허가하는 새로운 법률이 마련이 되었다. 축산물의 경우는 유통기간에 민감하고, 식품 위생관리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자판기 판매허가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판기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판기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교 편한 장소에서 포장육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하되, 무인 판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판기의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 아무 자판기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자판기로 한정을 하고 관련기준을 마련을 한 것이다.

여기서 사물인터넷 자판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이를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정보들을 자세히 숙지하고 구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자판기가 적극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 일반적인 자판기를 사용하면 제제를 받을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앞으로 여러 유통분야로 시장개척이 모색이 되고 있어 축산물자판기가 대중화를 향해 본격 약진해 갈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시판되고있는 스마트벤딩머신은 축산물 자판기 관련법에 부응하며 다양한 품목 적재와 최고의 적재수량을 자랑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실시간 모든 사항을 원격으로 확인 가능한 최첨단 IOT기반 축산물스마트벤딩머신입니다

============================================

축산물자판기 관련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1, 2018. 12. 31., 일부개정]

 

35(영업의 신고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9., 2018. 4. 25.>

 

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4.>

 

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9.>

 

별표>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4)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100그램당 가격 및 고장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공유하기
등록자

S&V

등록일
2019-07-03 11:45
조회
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