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운영업‘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2019년 11월 5일
□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
* <자동판매기 운영업> 음료·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후 판매하는 업종으로 획정하여 지정·보호하되,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계약은 연 1개까지 허용, △운영대수 총량범위 내 이전·변경 허용 등
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