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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말 음식점에 주류자판기 설치 허용

 

 무인 편의점 등에 주류 자판기 허용 검토/국세청, 작년말 음식점에 설치 허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이 작년 말부터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올해 허용 범위를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고 무인 편의점에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계속 발굴, 정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말 자판기를 통한 주류 판매를 금지한 고시를 개정,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자판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고근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브리핑에서 "주류는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판매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구매자 신분 확인을 거쳐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고시 개정) 이전에는 주류 자판기가 금지됐으나 자판기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규제를 개선했다"며 "다만 현재 설치 장소는 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점 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도권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판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고, 유사한 요청이 이어져 일반음식점에는 주류 자판기 판매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었다.

올해는 주류 자판기 설치 장소를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 무인 편의점에도 주류 자판기 설치를 허용할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청소년의 구매나 과도한 음주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여론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주류 '스마트오더'를 활용해 우리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편의점업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주류 스마트오더는 스마트폰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수령하는 판매방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허용한 주류 스마트오더가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술을 스마트오더로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상반기 중 소비자가 전국의 우리술을 스마트오더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2021-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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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V

등록일
2021-01-29 18:15
조회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