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자판기 조리식품도 미생물 기준 적용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판매기 영업 확대해 자동 혼합·처리 식품도 해당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앞으로는 자판기를 통해서 조리되는 모든 식품에 미생물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 전경.

 

이번 행정예고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 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음료류에만 기준이 적용돼왔다.

이에 따라 해당 식품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며, 장염비브리오 등도 기준치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행정예고에 반영돼 기존에는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것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내부에서 자동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대한급식신문(http://www.fsnews.co.kr) 20240526

공유하기
등록자

S&V

등록일
2024-05-28 18:31
조회
444